정태수 前 한보회장, 징역 3년6월 선고

정태수 前 한보회장, 징역 3년6월 선고

기사승인 2009-02-05 17:35:04
[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5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68세였던 1991년 수서비리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 특혜대출 사건으로 3차례 구속되고 2차례 특별사면됐다.

정씨는 2007년 5월 대장암 치료를 받는다며 일본으로 출국해 현재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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