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차병원이 내건 연구 제목이 난치병 환자 등에게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차병원은 연구 제목을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로 제출했다.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에 필요한 난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병원은 연구계획서에 1000개의 난자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심의위는 더 적은 수의 난자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난자공여자들로부터 난자이용동의서를 다시 받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 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윤리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영입 방안도 마련케 했다. 심의위가 요구한 대로 차병원이 수정보완안을 마련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심의위원 대부분은 연구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며 “심의위가 수정 보완을 지시한 4가지 조건이 충족된 연구계획서가 제출되면 빠른 시일내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