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6일 횡령·배임죄와 강도죄, 위증·무고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양형위는 ‘고무줄 형량’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살인·성범죄·뇌물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총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오는 4월까지 확정·의결한 뒤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준안에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횡령·배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돼 ‘유전무죄’ 논란을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횡령·배임죄는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에 따라 형량을 결정한다. 횡령이나 배임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징역 4월∼1년 4월, 5억∼50억원의 경우에는 기본 2∼5년이 선고된다. 50억원 이상 이득을 얻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토록 했고 300억원 이상 이득을 얻었다면 최고 징역 11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많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는 가중처벌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회사 자금 담당자들과 공모해 60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면 이전에는 통상 초범인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작량감경하는 경우가 많아 징역 3년6개월 정도가 선고됐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경우 피해금액이 많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5∼8년으로 강화된다.
양형위는 강도죄, 위증·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강도죄는 일반적 기준과 함께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상습·누범 강도 등으로 유형을 나눴다. 강도 살인범의 경우 기본 12∼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증죄는 일반위증죄와 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하는 모해위증죄로 나눴다. 위증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가중 처벌한다. 무고죄는 무고를 교사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하고 강압·위협에 의해 범행한 때는 감경키로 했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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