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최완주)는 8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씨가 인천 산곡동 미군부대 일대 땅 36만5000㎡(공시지가 2564억여원)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가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을 명시한 특별법의 정당성이 다시 입증됐다. 송병준은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자작 작위를 수여받았고 1921년 사망할 때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을 지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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