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평가해 상위 10% 시설에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3∼5%(500만∼3600만원)를 인센티브로 주는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고시’를 8일 입안예고했다. 입소요양 시설, 가정방문서비스 시설을 나눠 각각 2년마다 평가한다. 올해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입소요양시설 1717개를 평가한다. 결과는 연말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ir.kr)에 공개된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해야 건보공단 실사단이 평가할 수 있다. 평가를 원치 않는 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은 여전히 알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2011년 이후 평가의무화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센티브는 있지만 페널티가 없는 것도 문제다. 평가 결과 직원의 자격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서비스 개선 노력을 게을리한 기관이 나오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제재를 가하면 소규모 요양기관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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