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형 종합병원에 외국인 입원환자수를 입원실 정원 5%이하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서울대병원 등 44개 대형 종합병원은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에는 제한을 받지만, 외래환자는 제한없이 진료할 수 있다. 나머지 병·의원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모두 제한없이 유치할 수 있다. 외국인 입원환자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전문의 1명 이상, 외국인 환자 상담·연락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복지부는 대형 종합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이 89.2%로 병상의 10% 정도가 항상 여유있고,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게 될 1인실과 특실 가동률은 평균 66%가량인 점을 감안해 제한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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