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안기부 X파일’ 도청 녹취록을 이용해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3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스스로가 불법 녹취록의 진위여부를 밝히는 수사를 촉구했다는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적으로 얻은 X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데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얻은 내용은 당연히 제기해야 할 정당성이 있다”며 “다시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2006년 11월 안 전 지검장이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인간광우병 증세 유사’ CJD환자 28명 확인… 사상 최대
▶김연아,애니메이션 UCC 화제
▶홍준표“홍정욱보다 대북전문가 많다”,홍이 홍 폄하?
▶검찰“경찰진압 책임묻기 어렵다”“절단기서 불 붙었다는 주장 근거없다”
▶LG전자 남용 부회장“잡쉐어링은 신기루에 불과”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