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초본 떼와라” 외교부,반일 민간단체에 황당한 요구 물의

“100명 초본 떼와라” 외교부,반일 민간단체에 황당한 요구 물의

기사승인 2009-02-20 11:10:02
[쿠키 사회] 외교통상부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민간단체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황당하리만치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저자세 대일 외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야스쿠니 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이하 야스쿠니 반대위원회)는 19일 “외교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접수하면서 100명 회원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모두 떼어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본보에 제보했다.

외교부는 야스쿠니 반대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접수할 때에는 회원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밖에 야스쿠니 반대위원회측에 단체 간부의 약력과 주민등록초본, 과거 사업실적 증명 사진 및 일본 언론보도, 국제연대 관련 활동 증거자료, 단체 간부들의 세미나 발표자료 및 언론인터뷰 자료, 일본 등 해외 활동 시 현지법 저촉 여부,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 야스쿠니 신사 무단합사 철폐과 관련된 재판에서의 단체 역할 등 수십건의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라고 이메일 통보했다.

야스쿠니 반대위원회측은 외교부가 최근 민간단체 등록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앙갚음 하기 위해 이같은 치졸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야스쿠니 반대위원회는 지난해 3월 외교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별다른 사유 없이 ‘우리 부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2006년 5월 결성된 야스쿠니 반대위원회는 일본 대만 등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야스쿠니신사 반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온 민간단체로 외교부의 접수 거부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분노했다.

야스쿠니 반대위원회는 급기야 지난해 6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3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외교부측은 아울러 무리한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야스쿠니 반대위원회의 관계자에게 반말과 폭언까지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야스쿠니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문의하자 외교부 담당자가 반말과 함께 욕설까지 했다”며 “외교부가 일본에는 설설 기면서 민간단체에게는 윽박을 지르다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외교부 담당자는 해명을 요구하는 본보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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