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방화로 장모와 부인 살해했다

강호순,방화로 장모와 부인 살해했다

기사승인 2009-02-22 17:22:01

[쿠키 사회] 연쇄살인범 강호순(38)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강이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의 농장에서 압수한 곡괭이에서 이미 살해된 경기서남부지역 7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2명의 여성 유전자형이 검출됨에 따라 강이 자백한 8건 외에 여성들을 더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05년 10월 강의 장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모와 네번째 부인이 숨진 사고는 강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화재를 위장해 저지른 방화로 결론내리고 구속기소했다. 이에따라 강에게는 7건의 부녀자 연쇄살인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가, 장모 집 방화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존속살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강이 화재 현장에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 두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처럼 거짓 진술했지만 당시 기온이 섭씨 3.7도로 쌀쌀한 거실에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재시험연구원 등의 화재감식 전문가들과 법의학 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방화로 확인했다. 또 화재 직후 경찰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사흘 뒤 국과수가 현장감식 당시 촬영한 사진을 대조한 결과 방화에 사용한 유류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용기로 보이는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화재현장을 보존한 이후 강이 방범창을 통해 몰래 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강이 플라스틱 용기를 치우는 등의 현장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간접증거만 제시됐을 뿐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나오지 않아 강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론을 펼칠 경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강이 나중에 자백한 정선군청 여직원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송치를 받는 대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안산=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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