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 한다

뇌사자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 한다

기사승인 2009-02-23 17:55:01

[쿠키 사회] 고 김수환 추기경이 각막을 남기고 선종한 것을 계기로 장기기증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뇌사자 장기기증과 뇌사판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뇌사자 유족에게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없애거나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전문학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오는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장기이식에 관한 법은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전문의 2명 이상의 조사 및 의료인,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했더라도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뇌사자 기증의사는 분명치 않으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도 유족 중 2명이 동의해야 한다. 유족 동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순으로 받게 돼 있다.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뇌사판정위를 없애거나 현재 6∼10명인 위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유족의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사회적 거부감이 클 경우 동의가 필요한 유족 숫자를 1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 당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3.1명으로 스페인(35.1명), 미국(25.5명), 프랑스(22.1명), 이탈리아(21명)에 비해 적은 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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