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보험 징수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처리하던 보험료 고지서 발송과 수납·체납 업무가 건보공단으로 통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6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징수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징수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면 보험료 수납이 편리해지고, 징수 업무를 맡았던 인력 가운데 1200명이 새로운 서비스에 투입돼 전반적으로 사회보험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건비와 고지서 발송비, 수납관리비용 등 연간 총 783억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복지위 야당의원들은 실효성 문제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 표결 전에 모두 퇴장,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때문에 야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도 법안 통과에 반발해 즉각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통합 고지되면 서민들의 체감적인 가계 부담이 커져 보험료 대량 체납사태가 일어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참여정부 때는 징수통합을 지지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우려하는 징수 인력 고용 보장과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 와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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