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 삭감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낮아진다”

“월급 20% 삭감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낮아진다”

기사승인 2009-03-01 18:27:01
[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월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삭감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든 직장 가입자에게는 지난해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 부과키로 했다. 기한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다.

지난해 월급이 200만원이었으나 올해 160만원으로 삭감된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매달 7만2000원씩 14만4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원래 기준대로라면 본인과 회사가 매달 9만원씩 18만원을 내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임금대장 등 소득 하락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변경을 알리면 바뀐 기준대로 보험료를 부과받는다.

배금주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지원하고 영세 사업장이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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