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씨는 2003년 10월 척추가 앞으로 쏠려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진단을 받고 의사 전모씨에게서 수술을 받았다. 전씨는 수술 중 감염을 막기 위해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사용했다. 반코마이신은 일반적으로 다른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거나 아주 독한 균주에 사용하는 ‘최후의 항생제’다. 민씨는 이후 수술 부위 염증 등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대형병원에서 수차례 수술을 더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현재는 요통과 하반신 마비로 보행 장애를 겪고 있다.
재판부는 “담당의가 1차 수술에서 가장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 내성을 생기게 해 이후 항생제 치료가 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하지만 민씨가 고령으로 감염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신속히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잘못만 인정하고 수술 중 과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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