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 청렴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단속 경찰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힌 유흥업소 비율은 2006년 3.5%, 2007년 3.8%에서 지난해 4.5%로 증가했다. 업주들이 1년간 단속 경찰에 제공한 금액도 2006년 100만5000원, 2007년 112만3500원에서 작년에는 269만61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음주·무면허 단속의 68만6300원, 교통사고 조사의 32만1700원, 총포·화약류 허가의 23만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유흥업소 업주들이 느끼는 단속 경찰관의 체감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49.9점에 불과했다. 2006년 67.8점에서 2007년 61.1점으로 떨어진 데 이어 작년에는 아예 50점 밑으로 추락한 것이다. 또 이 점수는 총포·화약류 허가(93.5점) 교통사고
조사(90.6점) 음주·무면허 단속(81.9점) 등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이 지난해 7월 전국 60개 경찰서의 유해업소 단속, 음주·무면허 단속 등 5대 단속·허가 분야 민원인 23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고 검찰 수사에서 직원들이 정기적인 상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강남경찰서와 인사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수서·서초경찰서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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