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5일 결정문에서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만 빚 대부분이 회사 대표로 근무하면서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 정보통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인수위 상임자문위원과 코스콤 대표이사를 거친 경력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빚 부담을 없애는 제도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파산자로서 받는 제약도 없어진다.
정씨는 2000년부터 한국멀티넷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금융기관 등에 진 빚 52억원을 갚지 못하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다. 그러나 정씨는 2002, 2007년 두 차례 자신의 고모부에게만 빚 8000만원을 갚았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것은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
또 결정에 앞선 지난해 12월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과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등이 “정씨를 공직에 추천했던 한 사람으로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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