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10분쯤 경북 안동시 용상동의 한 주점에서 주인 손모(41·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손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김씨는 주인 손씨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경찰을 부르자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음주소란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뒤 다시 주점을 찾아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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