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0시10분쯤 상주시 이안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7)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3년 전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A씨는 6개월 전에 아내가 3살난 아들을 놔두고 가출한 뒤부터 아버지와 자주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도 아내의 가출을 놓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 부위를 다친 A씨의 아버지는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아버지는 병원을 찾았을 때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살기 힘들어 자해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의심한 경찰이 끈질기게 캐묻자 결국 아들의 범행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상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