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다청구 진료비 89억4000만원

지난해 과다청구 진료비 89억4000만원

기사승인 2009-03-15 16:48:02
[쿠키 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국내 병원과 의원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89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민원 2만4876건 중 절반이 넘는 1만2654건이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로 확인됐다.

과다 청구된 진료비 총 89억4000여만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 되는데도 의료기관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금액이 46억2000여만원으로 전체 과다 청구 금액의 51.5%를 차지했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도 청구한 경우가 23.3%(20억800여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청구는 7.7%(6억9000여만원)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에 대한 보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부담 비용을 높이거나 상급 병실 이용료를 규정보다 많이 청구한 경우도 적잖게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진료비 확인 요청’ 게시판이나 심평원 본원과 전국 지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과다청구된 진료비는 확인 절차를 거쳐 돌려받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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