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특별법 시행령에서 광고제한 규정 빠져

어린이식생활특별법 시행령에서 광고제한 규정 빠져

기사승인 2009-03-17 18:04:10
[쿠키 사회]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제한이 무산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광고 제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방송사와 식품업계, 광고업계 등의 압력이 상당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이 과자와 라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멀리 할 수 있도록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광고 제한 규정은 시행령 제정안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처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에 따라 광고 제한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좀 더 하기로 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 오는 5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광고 제한 규정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광고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기 때문에 제정안에서 빠졌더라도 광고 제한 추진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광고 제한 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 주 시청 시간대(오후 5∼9시)에 영양소와 열량이 일정한 기준을 넘는 과자, 라면, 햄버거 등의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특별법 시행령의 광고 제한과 관련해 방송사와 식품업계 등으로부터 규정 삭제 요구를 받아왔다. MBC, KBS, SBS, EBS 등 방송 4개사 사장단은 지난 6일 방송협회단 정기모임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광고제한 규정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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