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 남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25조(윤리성) 제1항과 제2항, 제26조(폭력묘사) 제1항, 제46조(간접광고) 제1항과 제3항을, ‘아내의 유혹’은 같은 규정의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35조(성표현)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꽃보다 남자’는 공영방송인 KBS의 드라마라는 것, ‘아내의 유혹’은 이미 폭력 등으로 권고 조치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이 중징계의 이유로 제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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