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허위학력 기재’ 현경병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고법 ‘허위학력 기재’ 현경병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09-03-19 16:49:03
[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9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함과 홍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리정치대학은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 관료에게 입학 자격을 주고 교육기간도 짧아 우리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어떤 정규 학력에도 준하지 않는다”며 “현 의원은 정규 학력인 것처럼 표기해 유권자들이 정규 석·박사 과정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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