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배달음식점 가운데 비위생적 업소 100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9일부터 1개월 동안 전국 배달음식점 1만7250곳을 점검한 결과 5.8%에 해당하는 1002곳을 비위생 업소로 잡아냈다.
적발된 업소의 53.2%인 534곳은 식기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종업원 위생 의무를 어긴 곳이 18.4%(185곳), 쥐나 해충 피해를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13.9%(140곳)였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식당도 3.6%(37곳)였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배달식당 5개 중 1개 업소 꼴로 적발됐다. 점검 대상 식당 1014곳 중 21.7%인 220곳이 걸렸다. 인천시 적발률도 9.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산, 울산, 전남 지역은 1.0∼1.7%만 적발됐다.
식약청은 비위생 업소들에게 영업정지, 시정요구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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