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은 동네 의원에서도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혈액 검사 위탁 허용 등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국가건강검진을 대행하려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 다음 심사를 거쳐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신고만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대행할 수 있었다.
또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소비자·근로자·검진기관·학교장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설치돼 검진의 목표질환, 대상연령, 검진시기 등에 대한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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