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112억 배상 평결… 소속사 “엉뚱한 결과… 항소하겠다”

가수 비,112억 배상 평결… 소속사 “엉뚱한 결과… 항소하겠다”

기사승인 2009-03-20 16:46:01

[쿠키 연예] 톱스타 비(본명 정지훈·27·사진)가 하와이 공연 취소에 따른 법적 소송에서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808만달러(약 112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현지시간)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가수 비와 당시 소속사에 대해 총 808만6000달러(한화 112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연방 배심은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등이 하와이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의 공연 계약을 위반했다며 처벌적 손해 배상금 480만 달러(비와 JYP에 각 240만달러), 추가 사기 피해 관련 100만달러, 계약 위반 관련 228만6000달러를 내라고 밝혔다. 이번 평결에 대해 비의 현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측은 “전혀 엉뚱한 결과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JYP측 역시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는데 황당하다. 변호인단과 법적 대응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비가 법정공방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인 80원(14.68%)이 떨어진 465원을 기록했다.

하와이에 있는 비의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와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공연
판권료 50만달러와 공연 무대 비용 약 100만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전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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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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