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매일유업, 대상FNF종가집, 보령제약 등 식품·제약업체 등이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와 인터넷쇼핑몰 등에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불법 식품을 판매한 19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보령 120 정어리 펩타이드’, 매일유업은 ‘데르뜨 푸딩’, 대상FNF종가집은 ‘발아 콩두부’를 각각 혈압조절이나 항암, 피부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이 3곳을 포함해 13개 업체가 일간지에 식품인데도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실어 적발됐다.
중추신경 흥분제 관련 물질로 식품에 쓸 수 없는 요힘빈, 이카린 등을 원료로 쓴 불법식품 판매 업체도 걸렸다. 불법식품을 판 9개 인터넷 업체를 포함해 해외 인터넷 쇼핑몰 총 83곳이 과대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해외사이트는 국내에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이 요청된 상태다.
이 밖에 과대광고를 한 국내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96개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해당 식품을 판매목록에서 지우도록 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제조업체는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에 걸리면 최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속에 걸린 192개 업체 명단과 위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보도자료 게시판에 공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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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