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공개 입법 예고

흉악범 얼굴공개 입법 예고

기사승인 2009-03-24 21:14:01
[쿠키 사회] 법무부는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자백이나 DNA 증거 등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토록 해 피의자나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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