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안태근)는 25일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조 부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다.
검찰 관계자는“조 부사장이 투자자문사를 통해 문제가 된 엔디코프에 간접 투자했고 이 투자자문사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엔디코프측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부사장의 엔디코프 주식 매입이 실명으로 미공개 정보 생성시점 이전에 이뤄졌고, 시세차익 1억1000만원이 전체 주식투자 수익의 13%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와 형태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수사통보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가 없어 조 부사장과 함께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증선위는 지난해 6월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영집씨(구속기소) 등 2명을 앤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조 부사장 등 8명을 수사통보했었다. 김씨는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 운영하면서 36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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