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전국 실시한다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전국 실시한다

기사승인 2009-03-25 1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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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 등이 긴급하고 일시적인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정부 인력을 가정에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소득확인 증명서를 갖고 거주지역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회원등록을 하면 된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경우 1∼2일 전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양육자가 지원 대상이다.

회원 등록은 25일부터 받고, 아이돌보미 파견은 지역에 따라 다음달 6일 또는 13일부터 시작된다. 거주지역 사업기관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부담 비용은 시간당 5000원이지만 소득이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195만6000원)면 시간당 1000원만 내면 된다. 소득이 전국가구의 50∼100%인 경우 시간당 4000원을 내야 한다. 나머지 가구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한편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면접을 거쳐 50여 시간 무료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돌보미는 시간당 5000원, 주말·심야엔 6000원을 받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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