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건물과 아파트, 복지·문화·예술 시설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 장애인이 다니기 쉽게 출입구를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형 사업장(300명 이상 고용)은 장애인 직원에게 보조기구와 장애인용 화장실·음료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장애인 여직원이 수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자녀의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도 해야 한다.
특수학교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도 장애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 보조 인력 등을 채용해야 한다.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은 인터넷 사이트와 일반 간행물을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해당 정부 부처나 사업장 등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 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해 4월 발효됐지만 사회적 부담 등을 감안해 차별 금지 조항 중 일부는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규모별로 올해와 2011년, 2013년, 2015년까지 단계별로 실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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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