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퇴역 후 취업 이유 연금 삭감 옛 군인연금법 위헌”

헌재 “퇴역 후 취업 이유 연금 삭감 옛 군인연금법 위헌”

기사승인 2009-03-26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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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 정부투자기관 등에 취업했을 때 연금의 2분의 1을 주지 않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1982∼95년 적용된 옛 군인연금법 21조5항 2호다. 이 조항 때문에 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했던 퇴역 군인들은 나머지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퇴직 후 임금 등 소득이 새로 생겼다는 이유로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때는 소득유무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항의 경우 소득액보다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무조건 연금의 2분의 1을 삭감함으로써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모 씨 등은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 퇴직해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왔지만 정부투자기관에 취업한 뒤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

송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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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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