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선거와 관련해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또 시·군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 편차는 해당 시·군의회 의원 1명당 평균 인구수의 상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선거와 관련해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 50배를 물게 한 옛 공직선거법 제261조5항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 물품, 교통편의 등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경위, 정황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액수만을 기준으로 받은 금액의 50배를 획일적으로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의 벌금형 상한은 500만원인데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을 해야 하지만 법 규제의 공백상태에 따른 혼란 등을 감안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음달 재보선에 영향이 없도록 조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선거 때까지 법 개정이 안되더라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는 또 경북 상주·영천·김천시와 충남 홍성·예산군 주민들이 해당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정해진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사이에 인구편차가 심하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북 3개시와 충남 2개군은 각 선거구의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 편차인 60%를 넘어섰다"며 "도시와 농어촌 간 극심한 인구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인구편차 비율은 상하 60%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 구로·강동구, 강원도 철원군, 부산 동래·영도·연제·남구 주민들이 같은 조례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의원 1명당 인구가 상하 60% 편차 범위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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