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사건 중 235건(78.1%)은 소음·진동 사건이었다. 다음은 일조권(29건), 대기오염(11건), 아파트 층간 소음(11건), 수질 오염(7건), 악취(4건), 토양 오염(1건) 순이었다. 일조권 분쟁은 2007년(15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대기오염과 악취 분쟁도 크게 증가했다. 층간 소음 분쟁은 거주자 간 분쟁보다 시공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조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간 분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리가 끝난 사건은 217건이었다. 149건(68.7%)은 배상이 결정됐고, 60건(27.6%)은 합의됐다. 평균 처리 기간은 150일로 피해 원인이 복잡한 대기·수질 오염, 악취 사건은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소음·진동 사건은 현장 측정이 가능해 다른 사건보다 30여일 정도 빨리 해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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