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집단·상습적 오물투기, 산나물 싹쓸이 단체관광, 특별보호구역 침범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나 고발을 하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방문객이 5개 행위를 처음 위반할 경우 지도장이 발부되는 경고와 함께 공단 전산망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다. 5개 행위를 어겨 두번째 적발되면 무조건 과태료 100만∼200만원을 내야 한다.
공단은 북한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관리요원에게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주고 ‘블랙리스트’를 실시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의성이 약한 가벼운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없이 관리요원의 구두 경고로 그치는 게 관행이었다.
지난해에는 무단주차가 108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밥짓기 1042건, 흡연 972건, 샛길 통행 540건, 오물 투기 198건, 식물채취 89건, 애완동물 동행 31건, 목욕 22건 순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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