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 19∼25일 청소년 유해 인터넷사이트 107개를 모두 점검한 결과 45개 사이트(42.0%)가 성인 인증이나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32개 중 25개(78.1%)가 법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애인 대행 사이트는 30개 중 14개(46.7%), 성인 화상 채팅 사이트는 45개 중 9개(20.0%)가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거나 성인 인증 절차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애인 대행 사이트 8개, 성인 화상 채팅 사이트 6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나머지 31개 사이트에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인터넷의 유해한 정보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해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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