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盧 알았다면 사후수뢰 해당…임채진 총장 “수사 결과 직접 책임진다”

[단독] 盧 알았다면 사후수뢰 해당…임채진 총장 “수사 결과 직접 책임진다”

기사승인 2009-04-01 04:28:01

[쿠키 사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36)씨에게 건넨 500만달러가 사례금 명목인 것으로 확인되면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이 금품 전달 사실을 알았거나 개입했는지가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된다.

◇“500만달러는 사례금”=검찰은 문제의 5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화포천 개발을 위한 투자금 명목이라는 박찬종 변호사의 주장이나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해외 투자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이라는 연씨 측의 해명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화포천 개발의 경우 사업의 실체가 있는 지 조차 확실치 않은데다 돈을 받은 연씨측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박 회장이 연씨와 친분이 있다 해도 투자계약서도 쓰지 않고 투자하기에는 500만달러는 너무 큰 액수다. 연씨가 세웠다는 해외 투자사의 실제 주인이 연씨인지도 확실치 않다. 검찰은 이 때문에 사돈 김정복씨를 보훈처장에 임명해준 답례로 500만달러를 줬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목이 사실일 경우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의 개입 내지 묵인 여부다. 노 전 대통령이 돈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 과정에 개입했을 경우 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131조 3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돈을 주고받을 당시에는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됐을 경우는 처벌이 어렵다.

◇김정복씨는 누구=김씨는 7급 세무공무원으로 시작해 1급인 중부지방국세청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2003년 5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때 맏아들과 박 회장의 차녀를 결혼시켜 화제를 모았다.

참여정부 내내 박 회장의 사돈이라는 이유로 인사 때마다 주목을 받았지만 국세청장 경쟁에서 탈락한 것을 빼고는 승승장구했다. 국세청 주변에선 김 전 처장이 2급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04년 1월 1급인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하자 ‘다시 보자 김정복’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의외의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박 회장은 2004년 12월 김씨를 국세청장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이번 수사에서는 박정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아가 김씨에 대한 인사검증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주성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2005년 6월 차관급인 보훈처 차장으로 다시 공직에 복귀했다. 보훈업무와 무관한 김씨를 차장에 임명한 데 대해 ‘낙하산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김씨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들어 인사를 강행했고 2007년 4월에는 다시 장관급인 보훈처장에 임명했다.

◇검찰 강력한 수사의지=검찰 수뇌부 역시 이번 수사에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난 30일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어떠한 외부 영향도 받지 않고 검찰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 “소속 당파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경택 기자
hsnam@kmib.co.kr
송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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