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낙태 가능 기간이 현행 임신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줄어든다. 1973년 이후 36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산모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 등을 앓고 있거나 성폭행 등으로 임신한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안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산모,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낙태를 가능케 했던 규정도 강화된다. 낙태 허용 질환 중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질환, 혈우병, 범죄경향이 뚜렷한 유전성 정신장애 등 7가지는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신경정신의학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외된다.
하지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뚜렷한 유전성 질환은 현행대로 낙태가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2010년 7월부터 문을 여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1∼2층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화재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전체 산후조리원 402개 중 1∼2층에 위치한 곳은 43개(10.7%)에 불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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