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의 가로수 관리를 ‘주민 참여형’으로 바꾸기 위한 이색 조례가 만들어졌다. 5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심재섭 의원(민주당)이 최근 열린 제162회 임시회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룰 발의했다.
조례안은 가로수에 물과 비료를 주거나, 병해충 관리를 도와주는 주민들에게 보답으로 ‘열매 채취권’을 부여하고 원할 경우 사회봉사 실적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로수 관리·보호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례안은 상가 주인들이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가로수 훼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피해액의 5%(최대 5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세심한 가로수 관리를 위해 광역단체인 광주시에서 맡던 관리 업무를 기초지자체인 구청에서 맡도록 했다.
심 의원은 “북구에만 은행나무 등 3만1000여그루의 가로수가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탓에 매년 100그루 이상 훼손되거나 말라죽고 있다”며 “주민들이 마을의 가로수를 스스로 보살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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