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해도 1년간 건보 직장가입자 대우

실직해도 1년간 건보 직장가입자 대우

기사승인 2009-04-05 17:11:01
[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 이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자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 실직 전 재직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면서 “개정안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가장이 실직한 27만20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저소득층과 중산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계)은 낮아진다.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 수준 하위 50% 계층의 경우 절반인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소득 상위 20∼50% 계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기존의 75% 수준인 150만원으로 조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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