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저소득층과 중산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계)은 낮아진다.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 수준 하위 50% 계층의 경우 절반인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소득 상위 20∼50% 계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기존의 75% 수준인 150만원으로 조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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