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외래 진료 때 청구되는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해야 한다.
종전엔 차상위계층과 의료비 지원 대상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300% 이하)만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나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63만명 정도가 진료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임산부의 출산 전 진료비 사용 기간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출산 전 진료비로 제공되는 전자바우처에 돈이 남아있어도 사용할 수 없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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