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편법 인상을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간판 사용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태우 판사는 7일 사무실을 임대한 이모씨가 간판 사용료를 달라는 건물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간판 사용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7년 9월 임대료와 관리비로 매달 80만원씩 내기로 하고 서울 서초동 소재 한 사무실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두 달만인 같은 해 11월 건물주 박씨는 ‘임대물의 사용은 사무실에 한 한다’는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이씨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간판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씨에게는 건물 2층에 전면 간판, 3층에 돌출형 간판 등을 설치했다며 간판 사용료로 월 86만원을 책정했다. 다른 임차인들은 박씨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사무실에 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임대차 대상은 사회통념상 사무실 자체 뿐 아니라 간판을 설치할 외벽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미 그 사용 대가도 임대료에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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