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가능 연령 22→21세’ 병무청 규정강화

‘입영연기 가능 연령 22→21세’ 병무청 규정강화

기사승인 2009-04-20 17:44:01
[쿠키 정치] 오는 7월부터 대학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입영대상자의 입영연기 가능 연령이 22세에서 21세로 낮아진다.

병무청은 20일 목적에 맞지 않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처리 규정을 강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새 기준에 따르면 대학진학 예정자는 원칙적으로 만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접수 등 수험준비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현재 대학진학예정자는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또 입영일자가 확정된 예비 복무자가 출국할 경우 여권을 발급받아야만 60일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 연기가 가능해 진다. 기존 규정으로는 여권발급과 무관하게 90일 이내에 1회 연기가 가능했다. 이는 출국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놓고 출국하지 않거나, 여권조차 발급받지 않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 시험접수를 한 경우에만 해당 시험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최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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