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가족간 재산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해결하려는 검찰과 고소인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공동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여동생들에게 고소 당한 A씨(73·여)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수사권과 형벌권을 고소인들이 민사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고 수사기관이 기소하는 형태의 '민사사건의 형사화'는 문제가 있다는점을 분명히 했다.
A씨 형제자매는 부친이 1970년 사망한 뒤 부친의 상속 재산인 서울시내 토지 9000㎡를 나누기로 하고 2001년 분배 처리를 A씨에게 넘겼다. 그후 A씨의 두 여동생은 "A씨가 상속 토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족간 재산 다툼은 민사사건일 뿐인데도 이를 형사사건으로 변질시킨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여동생 2명에 대한 횡령·배임 부분이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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