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협찬고지 위반 7억 과태료

MBC 협찬고지 위반 7억 과태료

기사승인 2009-05-19 01:15:00
[쿠키 문화]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의 협찬고지 및 자료제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7억 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MBC가 계열사를 통한 협찬광고가 금지돼 있자 외주제작사에게 하청을 주고 재하청하는 식의 편법으로 광고를 유치한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것이다.

방통위는 MBC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의 협찬고지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MBC가 겉으로는 J2픽쳐스 등에 외주 제작을 맡긴 것으로 간주해 협찬사를 고지했지만 실제 제작을 주도한 곳은 MBC프로덕션이며 협찬 광고료의 일부가 MBC프로덕션에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협찬고지란 방송사가 협찬주로부터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나 물품 용역 인력 장소를 제공받고 협찬주의 명칭이나 상호를 프로그램에 고지하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독립 프로덕션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MBC는 방통위에 매월 제출하는 ‘월간 방송실시 결과보고’의 외주제작사 이름을 MBC프로덕션이 아닌 J2픽쳐스나 EM미디어로 작성, 자료제출 규정도 7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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