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내 얼굴이 TV에…” 스포츠 중계 초상권 침해 우려

“헉! 내 얼굴이 TV에…” 스포츠 중계 초상권 침해 우려

기사승인 2009-06-21 16:38:00


[쿠키 스포츠] 스포츠 중계 도중 미모의 관중이 화면 한가득 잡히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의 없이 관객의 모습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스포츠 중계의 미녀들=앞서고 있던 원정팀이 역전을 당한다. 홈팀을 응원하던 미모의 여성팬이 환호하는 장면이 잡히고, 곧이어 곱상한 외모의 원정팀 여성팬이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노출된다. 여성팬들의 모습이 나가는 동안 “미녀들은 죄다 경기장으로 나와있네요”라는 식의 코멘트가 나간다.

지상파, 케이블을 가리지 않고 어느 채널을 틀어봐도 프로야구를 포함한 스포츠 중계에 미모의 여성팬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은 빠지지 않는다. 피켓을 들고 있거나 요란하게 치장을 한 관중들도 부각된다.

각 방송사 제작진은 현장감을 충실히 전달하는 측면에서 관객의 모습을 내보낸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경기 장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른바 ‘뷰티 컷(beauty cut)’이라는 제작 기법. 계속 경기 장면만 내보낼 경우 시청자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기장 전경, 선수들이 장난치는 모습, 관중석 스케치 등을 섞어 넣는다는 설명이다.

◇찍기 전에 물어는 봤나=초상권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자기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스포츠 케이블 4사 제작진을 취재한 결과 관중의 얼굴을 내보내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한 PD는 “관중석 스케치는 ENG를 들고 카메라맨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응을 보내는 경우에만 내보내고 피하거나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화면을 잡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물 너머로 보이는 관중석 클로즈업 장면이나 외야 관중석 상단을 건너편에서 끌어당겨 찍는 화면이 종종 나온다. 관중석 촬영에 망원 렌즈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PD는 “생중계로 진행되다보니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털어놓았지만 “카메라에 잡힌 관중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번 찍힌 미녀들은 공수 교대(하프 타임), 하이라이트, 스포츠뉴스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파를 탄다.

◇당연히 찍히는 것 아냐=일부에선 경기장 자체가 공개된 장소이고, 관중석에 앉는 순간 중계 카메라에 찍힐 수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법원의 판례로 볼 때 초상권 침해의 여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의 여부이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는 축구장을 찾은 한 여성 관객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해 지면에 게재한 A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중재위는 스포츠 중계도 언론보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