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폭력집회 금지” 조례 제정… 시민단체 강력 반발

광화문 광장 “폭력집회 금지” 조례 제정… 시민단체 강력 반발

기사승인 2009-06-22 2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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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오는 8월초 문을 여는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성 집회가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광화문 광장이 '제2의 서울광장'으로 변질될 것에 대비한 '광화문 광장'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여론의 지지를 받는 대규모 집회라도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단체들은 "집회·결사의 권리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례 내용과 의미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서 광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질서라는 단어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서는 없는 것이다. 집단 행동이 가능한 집회는 미리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광장 조례는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만 따진다.

광화문 광장 조례는 또 관리조항에서 '평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서울광장 조례는 "시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이라고 돼 있다. 서울시는 한번 허가한 집회도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광장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사유를 집어넣었다.

실효 있을까

시 관계자는 "폭력집회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만으로 대규모 집회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처럼 수십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가 열릴 경우 조례는 문서 그 자체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6·10 범국민대회 때도 조례를 명분으로 서울광장 사용을 차단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열어야한다는 여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반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앞으로의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역시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도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 이번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조국현 기자
minj@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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