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된 김모(77) 할머니가 인공호흡기 없이도 24일 이틀째 생명을 유지하자 과잉진료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스스로 숨쉴 수 있는 할머니에게 필요 이상으로 산소를 공급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할머니 가족이 과잉진료를 주장하고 있다.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호흡기를 떼었는데도 계속 생존하는 것을 보면 병원이 분명 과잉 치료를 한 것"이라며 "처음에야 할머니 호흡이 없으니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게 맞지만 1주일, 한 달이 지나서 자발 호흡을 할 수 있었는데 1년 넘게 씌워놓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측은 병원 측에 과잉진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더 청구하기로 했다. 25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민사소송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한다.
세브란스병원은 과잉진료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창일 연세대 의료원장은 "호흡기에서 제공되는 산소량을 줄여보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가 넘어가면 경보음이 울리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왔기 때문에 더 낮추거나 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의 상황을 판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가족과 병원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 병원 측은 "법원이 주치의 의견을 들어주는게 가장 좋다"면서 대법원이 김 할머니를 사망에 임박한 단계로 판단한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가족들은 법원 판단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신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3∼6개월 내 사망할 수 있으면 죽음 임박단계"라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 맏사위 심치성씨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호흡기만 떼내 달라고 한 것뿐"이라며 "사망을 앞당기려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병실 공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가족들은 간호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병실을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병원 측은 이날도 취재진의 병실 접근을 막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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