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7일부터 실시

‘학파라치’ 7일부터 실시

기사승인 2009-07-06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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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학원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가 7일부터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로드맵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 50만원이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는 소재지 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교과부는 신고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됐을 때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교과부는 다만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과부는 ‘학원 관리팀’을 신설, 신고 내용 처리와 학원 관련 정책 등을 전담토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실무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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