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폭행 혐의 ‘언소주’ 회원 징역 8월 선고

증인 폭행 혐의 ‘언소주’ 회원 징역 8월 선고

기사승인 2009-07-14 2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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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4일 ‘조선·중앙·동아 일보 광고중단 운동’ 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김모(56)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는 마지막 단계”라며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 대한 보복 범죄는 재판부의 입증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실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광고 중단 운동 재판 도중 증인으로 대기하던 피해 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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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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