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탓 방송안됐다면 선지급 원고료 반환 안해도 된다”

“제작사 탓 방송안됐다면 선지급 원고료 반환 안해도 된다”

기사승인 2009-07-14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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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방송 채택을 전제로 미리 받은 원고료라도 제작사의 능력 부족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드라마 외주제작사 D사가 방송극본 작가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4000만원의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 등이 전속의무를 지게 됐고, 장기 원고 요청에 따라 대본 작성·수정 업무를 이행했다”며 “극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D사의 역량 부족도 원인이기 때문에 김씨 등은 집필계약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D사는 2005년 6월 드라마 제작국을 설립하면서 김씨 등에게 선지급 원고료를 주고 미니시리즈, 주말극, 일일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2월 자금난 등으로 드라마 제작을 중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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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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