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피보험자 자녀의 장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봤다며 김모(11)군과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6년 10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박모(당시 8)군은 동급생 김군에게 장난으로 나뭇가지를 던져 망막이 손상되는 상처를 입혔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박군의 어머니가 보험을 든 삼성화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군 어머니는 본인과 배우자가 일상생활에서 일으킨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1억원 한도의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박군은 8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였다”며 “부모가 보호감독 의무자로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까닭에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사고의 주체는 자녀지만 배상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다. 기르던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법원은 “김군이 먼저 나뭇가지로 박군의 팔을 때리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한다”며 먼저 장난을 건 김군의 책임도 인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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